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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1-11-17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조회 3994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미출석 조기취업자 관련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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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1. 신청 자격 : 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재학생만 신청 가능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제외)
 
     2. 신청 대상 취업자(정규직계약직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창업의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가.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사유발생일(또는 학기 개시일) 30일이내 uDRIMS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2016학년도 2학기는 사유발생일 적용 제외)
          ※ uDRIMS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취업사실확인서등록
          ※ 상세내용을 성실히 기입하지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될 수 있음
         취업으로 인한 결석 증빙을 위해 발급 받은 취업사실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종강 전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다시 제출(최종서류제출-2차 제출)
         ※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입력은 F학점으로 제한됨
           ※ 계절학기 및 학기말 취업자(1학기 : 5월 15일 이후 / 2학기 11월 15일 이후)는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외
           ※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 제출기간 : 1학기(6월 1일 ~ 6월 15) / 2학기(12월 1일 ~ 12월 15)
           ※ 증빙서류는 종강 해당 월 1~15일 사이 발행한 서류만 인정
 
     4. 증빙서류 (원본 직접 제출 / 메일, 팩스 등은 절대 승인 불가)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발급일자입사일자 기재)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학생은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불가
 
 
■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무단결석을 취업결석으로 처리(출석 아님)
     2. 조기취업 학생이 정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과제물로 대체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3. 개별시험(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에 대한 최고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미만으로 제한
     4.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학점부여 및 개별시험 시행여부(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는 담당교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추후 시험응시과제물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6. (추가)제출 서류 미제출허위 서류 제출신청 대상자 외 신청(가족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
        중도  퇴사자 미신고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 : 사회과학대학 학사운영실 (☎ 02-226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