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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안내(코로나19 관련)

등록일 2022-03-03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조회 1061

유고결석 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 ‘코로나19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유고결석 사유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중 전염병 환자

     나결석 허용 한계 격리권고기간 내

     다증빙서류(아래 중 택일)

       1)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권고 기간’ 기재)

       2) PCR검사 양성’ 확인서

 

적용시기 : 2022.03.0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