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대 소식]‘재판 꼼수’ 尹·李, 지도자 자격 있나[포럼][문화일보]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지금도 2022년 3월 대선은 계속 중이다. 지방선거도 총선도 있었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은 현재진행형이다. 두 사람은 ‘침대 축구’와 ‘수취 거부’ 중이다. 여야의 최고위 정치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소송 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주거 불명도 아니다. 매일 언론에 등장하는 인사들이다.
“갈수록 두 사람이 닮아”가는 모양새다. 이준석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자존심 강한 두 바보의 대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표는 분명하다. ‘2심 전 대선’으로 “6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낸다”이다. 대통령 탄핵은 그 출발점이고 지금은 재판 지연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시작 2년2개월 만이다. 1심은 6개월, 항소·상고심은 각 3개월 내에 끝낸다는 ‘6·3·3 원칙’에 따르면 이 대표 2심은 2월 15일 이전에 끝나게 돼 있다. 이때만 넘기면 그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바로 항소하고도 변호인 선임은커녕 소송에 필요한 서류 접수도 회피했다. 그 사유는 ‘폐문 부재’와 ‘이사 불명’이다. 서울고법의 집행관 검토 등 온갖 소동 끝에 결국 소송기록 통지서가 의원회관 사무실에 전달됐다.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가 통지서를 전달’했단다. 이 대표 2심 선고는 내년 3월도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1심에서 안 나온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대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재판 기일을 잡는데 1∼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판결문 작성에 최소 한 달이 걸린다면 변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도 분명하다. 탄핵 재판 지연과 여론전 그리고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에 영향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매일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국무회의 회의록 및 계엄포고령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지만 수령하지 않고, 전자 문서 수령 확인도 거부한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그의 ‘당당한 대응’ 다짐과 대비된다. 지지 세력의 결집 효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이 스스로 ‘법 기술자’를 자인하는 셈이다. 법치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소환 불응과 수취 거부는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수취 거부의 재판 지연 전술은 대통령에게든 대통령이 되려는 인사에게든 어울리지 않는다.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한 창피한 처신이다. 또한, 정치적 실패다.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인사들이 법 기술에만 의존하는 모습이니 지금의 정치 실패는 당연한 결과다.
헌재와 법원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헌재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송달 간주’로 처리하는 방안은 물론 계속해서 자료를 내지 않으면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자료 없이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일반 피의자도 악질이 아닌 한 공적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급기야,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폐가 돼 간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