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2023-1학기 휴학 신청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
2 휴학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차 |
2023.1.16.(월) 10:00 ~2023.1.20.(금) 23:59 |
u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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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3.3.7.(화) 10:00 ~2023.3.10.(금) 23:59 |
u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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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3.3.22.(수) 10:00 ~2023.3.24.(금) 23:59 |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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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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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
‧일반휴학 (질병) ‧군휴학 (방학중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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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나.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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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15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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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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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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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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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내용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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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
일반휴학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재학생 |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2학기, 통산 8학기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휴학생 |
u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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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7학기인 학생 |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일반휴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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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 |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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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창업교육센터 방문 신청 |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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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u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
병사휴학 (방학중입대)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상 동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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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상 동 |
①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 휴학(연장)신청 uDRIMS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휴복학)
→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각종 휴학원 양식: 학교 홈페이지→학사/생활/장학→학사센터→학사양식함 다운로드
4 기타 안내 사항
가.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기개시 14일 이후에는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의 일부가 징수됩니다.
나.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다.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라. 군휴학 관련 안내
(1) 입대일이 ‘학기 개시일~학기 3/4기준일(2023.3.2.~2023.5.18.)’인 경우,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입대일에 맞춰 ‘휴학연기-군휴학’으로 신청해야함.
(2) 군휴학은 입대일로부터 시작되며, 입대일이 학기 3/4 기준일(2023.5.18.) 보다 늦을 경우(즉, 2023.5.19.부터), 2023-2학기 군휴학으로 처리됨
(3) 군휴학한 학생이 귀가 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신고해야 함
(4)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추후에 군휴학 신청이 가능
마. 외국인 및 편입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글로벌인재지원팀(2260-3438)’ 경유해야 함
바.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2260-4994)’ 경유해야 함
사. 휴학은 1회 신청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아.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해야함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만료제적’ 처리됨
차.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8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카.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URL : https://www.dongguk.edu/article/HAKSANOTICE/detail/2674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