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23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23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학점신청 및 선발완료 후 현장실습 기간 미이수 또는 중도이탈 시, F학점이 부여되오니 학점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학생 모집 및 신청방법, 실습기업 모집 현황은 추후 별도 게시글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IPP형과 일반형 현장실습 중복지원 불가
※ 현장실습 최종선발자 대상으로 6/23(금)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나, 학사일정 등으로 날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선발자 대상으로 재안내
1. 2023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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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교과목 |
- 계절학기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실습 시 현장실습(Co-op)1·2 이수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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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자격 |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3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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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가능 학점 |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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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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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취소 |
-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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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과목 동시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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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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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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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
운영 기준 |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주(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10인 이상 사업장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 (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참여 불가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참여 불가 |
실습기간 |
- 실습 기간 : 2023. 07. 01 ~ 2023. 08. 31 중 출석일 20일 이상(4주 이상) 또는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학점 취득을 위해 20일, 6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4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
사전교육 |
- 2023.06.23.(금) 예정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선발자에 한해 추후 재안내) ※ 학사운영 일정 등에 의해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 |
기업협약방법 |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온/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
제출과제 |
①월간보고서 ②종합보고서 ③중간점검서 등 |
실습 지원비 |
최저임금 75%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이상) *실습지원비는 기업별로 상이 |
운영 시스템 |
-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
3. 업무 프로세스
No. |
업 무 |
주체 |
일정 |
비 고 |
1 |
참가기업 모집 |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
~2023.06.02.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2 |
참가학생 모집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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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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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2023.06.14 |
그룹웨어 |
5 |
교과목 개설 |
교무학생지원팀 |
2023.06.19.~06.20 |
uDrims |
6 |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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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공인정 승인 |
학과주임교수 |
2023.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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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
참여 학생 |
2023.6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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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수강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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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자 협약 |
참여 학생 |
실습시작 7일전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11 |
중간점검※ |
학생/담당교수/직원 |
실습기간 중 |
방문점검 |
12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참여 학생 |
~2023.09.03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13 |
출석/기업평가 |
현장실습기관 |
~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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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성적평가 |
학과주임교수 |
2023.9월 중 |
uDrims |
15 |
학점등재 |
교무학생지원팀 |
2023.9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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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
참여 학생 |
2023.9월 말 |
접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4. 현장실습 기업 지원(기업-학생 매칭) 방법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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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학과모집 |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 현장실습 시스템 접속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신청관리 → 현장실습지원 → 검색 |
협약 현장실습 |
현장실습 지원센터모집 |
-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 (기업 서류전형 및 면접 후 선발 ) 현장실습 시스템 접속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신청관리 → 현장실습지원 → 검색 |
5. 문의처
가. 현장실습지원센터 : 02-2260-4941 / 카카오톡 채널 ‘동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나.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연락처
학사운영실 |
전화번호 |
학사운영실 |
전화번호 |
불교대학 |
02-2260-3098 |
경영대학 |
02-2260-8889 |
문과대학 |
02-2260-3757 |
바이오시스템대학 |
031-961-5105 |
이과대학 |
02-2260-3757 |
공과대학 |
02-2260-3858 |
법과대학 |
02-2260-3227 |
사범대학 |
02-2260-3110 |
사회과학대학 |
02-2260-3104 |
예술대학 |
02-2260-3605 |
경찰사법대학 |
02-2260-3370 |
약학대학 |
031-961-5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