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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3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등록일 2023-05-01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학사운영실 조회 790

 

2023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23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학점신청 및 선발완료 후 현장실습 기간 미이수 또는 중도이탈 시F학점이 부여되오니 학점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학생 모집 및 신청방법실습기업 모집 현황은 추후 별도 게시글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IPP형과 일반형 현장실습 중복지원 불가

 

※ 현장실습 최종선발자 대상으로 6/23(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나사일정 등으로 날짜가 변경될 수 있으며정확한 일자는 추후 선발자 대상으로 재안내

 

 

1. 2023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Co-op)1

ITS4009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Co-op)2

ITS4010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3

현장실습1

ITS4013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4

현장실습2

ITS4014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계절학기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실습 시 현장실습(Co-op)1·2 이수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중 선택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수강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2023학년도 1학기 기준재학생/휴학생 가능(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3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산업체 위탁교육과정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

학점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휴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3학점

 

수강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수강 취소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 교과목

동시수강

 

구분

재학생

휴학생

동시

수강

여부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 7월 일반교과목 수강, 7월 현장실습 수강 시 불가)

(: 7월 일반교과목 수강, 8월 현장실습 수강 시 가능)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최대

신청

가능

학점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성적

평가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학부()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구분

평가방법

성적등급

여름학기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1일 8시간(5일제), 최소 4(1개월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연구소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10인 이상 사업장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3년 월 기준 2,010,580)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 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 (조기취업 포함), 근로인턴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참여 불가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참여 불가

실습기간

실습 기간 2023. 07. 01 ~ 2023. 08. 31 중 출석일 20일 이상(4주 이상또는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학점 취득을 위해 20, 6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4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 1개월 근무 ” 1일 휴일

사전교육

- 2023.06.23.(예정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선발자에 한해 추후 재안내)

※ 학사운영 일정 등에 의해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

기업협약방법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온/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중간점검서 등

실습 지원비

최저임금 75%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이상)

*실습지원비는 기업별로 상이

운영

시스템

일반형 현장실습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3. 업무 프로세스

No.

업 무

주체

일정

비 고

1

참가기업 모집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2023.06.02.

현장실습운영시스템

2

참가학생 모집

~2023.06.09.

3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4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2023.06.14

그룹웨어

5

교과목 개설

교무학생지원팀

2023.06.19.~06.20

uDrims

6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7

전공인정 승인

학과주임교수

2023.6월 중

8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참여 학생

2023.6월 말

9

수강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2023.07.01

10

3자 협약

참여 학생

실습시작 7일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1

중간점검

학생/담당교수/직원

실습기간 중

방문점검

12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 학생

~2023.09.03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3

출석/기업평가

현장실습기관

~2023.09.06

14

성적평가

학과주임교수

2023.9월 중

uDrims

15

학점등재

교무학생지원팀

2023.9월 말

16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참여 학생

2023.9월 말

접수처현장실습지원센터

 

4. 현장실습 기업 지원(기업-학생 매칭방법

구분

내용

비고

일반형

학과모집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

현장실습 시스템 접속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신청관리 → 현장실습지원 → 검색

협약

현장실습

현장실습 지원센터모집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

(기업 서류전형 및 면접 후 선발 )

현장실습 시스템 접속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신청관리 → 현장실습지원 → 검색

 

 

5. 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02-2260-4941 / 카카오톡 채널 동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연락처

학사운영실

전화번호

학사운영실

전화번호

불교대학

02-2260-3098

경영대학

02-2260-8889

문과대학

02-2260-3757

바이오시스템대학

031-961-5105

이과대학

02-2260-3757

공과대학

02-2260-3858

법과대학

02-2260-3227

사범대학

02-2260-3110

사회과학대학

02-2260-3104

예술대학

02-2260-3605

경찰사법대학

02-2260-3370

약학대학

031-961-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