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1. 유고결석 신청방법
① 유고결석 시작일자 등록 → ⓶ 유고결석 종료일자 등록 → ⓷ 유고결석사유 선택 → ⓸ 증빙서류 업로드 → ⓹ 신청
2. 유고결석인정신청서 출력
① nDRIMS → ② 대표-학사행정 → ③ 수업 → ④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2.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등록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