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군학점] 학부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안내

등록일 2019-04-11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조회 7094
학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안내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절차
 
학생
 
학생학과사무실→교학팀
교학팀교무팀
군 교육훈련과정 이수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발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출서류]
1. 신청서(붙임1 양식)
2.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
학생 신청내역 확인 후 성적인정 승인 요청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유의사항
1) 평가방법 : P/F (, 취득점수 60(1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Pass)
2) 학점인정 신청 시 학과·전공 책임교수 날인 필수
) 이수구분 전공/자선 인정 : 학생 주전공 학과책임교수 날인
) 이수구분 복수전공 인정 : 해당 복수전공 학과책임교수 날인
3) 학점인정 신청 시 이수학년도,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성적(P) 정확히 기재
4) 군휴학 중 계절학기취득학점으로 인정되며, 최대 6학점이내 인정 가능
, 휴학생 계절학기 취득가능학점 제한에 따라 학기당 최대 3학점 이내 인정
5) 교과목 당 취득학점은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에 기재된 취득학점을 그대로 반영
 
3. 관련규정
1)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27조의3(군 교육훈련)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기관에서 특기병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 학점은 휴학중 계절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학점은 군 복학 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구비 후 단과대학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다.
(중략) 매 계절학기마다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현장실습 및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후략)
2)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7장 계절학기 제30(이수와 학점인정)
 
붙임 1.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1
2. (참고용)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샘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