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학점] 학부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안내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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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과사무실→교학팀 |
교학팀→교무팀 | |
군 교육훈련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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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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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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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신청서(붙임1 양식)
2.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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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내역 확인 후 성적인정 승인 요청 |
①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기관에서 특기병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학점은 휴학중 계절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③ 학점은 군 복학 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구비 후 단과대학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다. |
(중략) ② 매 계절학기마다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현장실습 및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