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11.4.]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학생신청 안내 [창업지원형]
구분 |
내 용 |
기본요건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학부 3,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자
◦ 대학 학사 규정 상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위한 최소기준학점 이수자 |
창업지원형
장학신청가능자 |
◦ 창업자 또는 창업희망자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 |
창업제외업종 |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약국 등) 등 |
구분 |
학업성적 |
학생 창업 의지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기창업(예정)자 |
20 |
96점∼93점 |
48 |
창업강의
이수(예정)자 |
15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졸업학기 |
5 | |
86점∼83점 |
42 |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창업행사참여도, 발전가능성 등) |
10 | |
82점∼80점 |
40 | |||
80점 미만 |
30 |
구분 |
내 용 |
지원기간 |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 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
지원장학금 |
◦ 등록금 :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신규 장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가능하나, 계속장학생은 중복지원 불가
◦ 창업준비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구분 |
내 용 |
직무
기초
교육 |
◦ 수혜학기 내 이수 후,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교육이수 면제
◦ 증빙자료는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포함 필수
◦ 1단계(최초선발학기 1회이수) - 아래의 2가지 교육 이수 필수
- 필수 ②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 2단계 : 창업행사, 자기개발, 봉사활동(8시간 이상) 중 1회 이상 참여
◦ 교육 미이수자 : 창업지원금 지원중단 및 해당 학기 창업준비금 반환
(단,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의무
창업
유지 |
◦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 만큼 창업상태 유지 필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장기재직자 의무종사일 감면기준은 별첨 내용 확인]
◦ 창업상태 유지기간 인정기준 :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의 창업유지기간 인정
► 창업유지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 의무종사보고 가능일 : 대학이 참여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 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 유예가능
◦ 창업 후 폐업 등의 사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의무 대체 인정
◦ 의무종사 포기시 수혜받은 등록금과 창업준비금 전액에 부가금 가산하여 환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