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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등록일 2022-01-19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조회 2783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학점신청 및 선발완료 후 현장실습 기간 미이수 또는 중도이탈 시,

    F학점이 부여되오니 학점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PP형과 일반형 현장실습 중복지원 불가

 

※ 현장실습 최종선발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2/18(금)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은 코로나 확산방지 예방차원에서 webEX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 예정(변경시 추후 재안내) 

 

1. 2022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실습기간

학점

학점인정

비고

1

현장실습(Co-op)3

출석일 60일 이상(12)

9

전공(전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2

현장실습(Co-op)4

출석일 80일 이상(16)

12

전공(전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3

현장실습3

출석일 60일 이상(12)

9

전공(전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4

현장실습4

출석일 80일 이상(16)

12

전공(전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전문으로만 학점 신청 가능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주전공전문또는 복수전공전문9 (가능), 주전공전문6 + 복수전공전문3 (불가)

 

수강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초과학기생 가능하나, 3학점~6학점 부분 신청 불가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학점

출석일60일 이상(12주 이상 16주 미만 실습 시) : 9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실습 시) : 12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수강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2022.03.02 예정)

 

수강 취소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 현장실습 및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단, 사이버강의 제외) 

 

성적 평가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학부()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평가방법

성적등급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30% + 교수평가 3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5일제), 최소 3개월 이상(출석일 60일 이상)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연구소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 (2022년 월 기준 1,914,440)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

실습기간

실습 기간 2022. 03. 02 ~ 2022. 06. 30 중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또는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9학점 취득을 위해 60, 12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8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1개월 근무 ” 1일 휴일

사전교육

-2022.02.18.() 10:00~12:30 webEX 진행 (선발자에 한해 추후 재안내)

기업협약 방법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지원금

대학기업

48만원 (월 기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 , IPP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월 지원한도액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1인 월 40만원 한도 내 지급)

기업학생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2년 월 기준 1,914,440원 이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6pixel, 세로 256pixel

① (기관학생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② (기관대학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운영

시스템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3. 업무 프로세스 

No.

업 무

주체

일정

비 고

1

참가기업 및 학생 모집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2022.02.11

현장실습운영시스템

2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3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2022.02.15

그룹웨어

4

교과목 개설

교무학생지원팀

2022.02.18~02.21

uDRIMS

5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6

전공인정 승인

학과주임교수

2022.02.22~02.24

7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참여 학생

2022.02.22~02.24

8

수강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2023.03.02

9

중간점검

현장실습 담당교수/직원

실습기간 중

기업 방문 점검

10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 학생

2022.07.04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1

출석/기업평가

현장실습기관

2022.07.07

12

성적평가

학과주임교수

2022.07.11.~07.14

uDRIMS

13

학점등재

교무학생지원팀

2022.07.20

14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참여 학생

2022.07.21.~07.22

접수처현장실습지원센터

 

  

 

 4. 현장실습 기업 지원(기업-학생 매칭방법 

구분

내 용

비 고

일반형

학과모집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

현장실습 시스템 접속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신청관리 → 현장실습지원 → 검색

협약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모집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

(기업 서류전형 및 면접 후 선발 )

현장실습 시스템 접속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신청관리 → 현장실습지원 → 검색

 

 

 

5. 문의처

 가현장실습지원센터 : 02-2260-4941

 나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연락처

학사운영실

전화번호

학사운영실

전화번호

불교대학

02-2260-3098

경영대학

02-2260-8889

문과대학

02-2260-3757

바이오시스템대학

031-961-5105

이과대학

02-2260-3757

공과대학

02-2260-3858

법과대학

02-2260-3227

사범대학

02-2260-3110

사회과학대학

02-2260-3104

예술대학

02-2260-3605

경찰사법대학

02-2260-3370

약학대학

031-961-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