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학점신청 및 선발완료 후 현장실습 기간 미이수 또는 중도이탈 시,
F학점이 부여되오니 학점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PP형과 일반형 현장실습 중복지원 불가
※ 현장실습 최종선발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2/18(금)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은 코로나 확산방지 예방차원에서 webEX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 예정(변경시 추후 재안내)
1. 2022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
개설 교과목 |
-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문으로만 학점 신청 가능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 주전공전문9 또는 복수전공전문9 (가능), 주전공전문6 + 복수전공전문3 (불가) |
|
||||||||||||||||||||||||||||||
수강 자격 |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 초과학기생 가능하나, 3학점~6학점 부분 신청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
||||||||||||||||||||||||||||||
수강가능학점 |
- 출석일60일 이상(12주 이상 16주 미만 실습 시) : 9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실습 시) : 12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
|
||||||||||||||||||||||||||||||
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2022.03.02 예정) |
|
||||||||||||||||||||||||||||||
수강 취소 |
-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
||||||||||||||||||||||||||||||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
- 현장실습 및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단, 사이버강의 제외) |
|
||||||||||||||||||||||||||||||
성적 평가 |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
운영 기준 |
|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3개월 이상(출석일 60일 이상)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 (2022년 월 기준 1,914,44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
|
실습기간 |
- 실습 기간 : 2022. 03. 02 ~ 2022. 06. 30 중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또는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9학점 취득을 위해 60일, 12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8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
|
사전교육 |
-2022.02.18.(금) 10:00~12:30 webEX 진행 (선발자에 한해 추후 재안내) |
|
기업협약 방법 |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
|
제출과제 |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
|
지원금 |
대학→기업 |
48만원 (월 기준) ※ 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 단, IPP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월 지원한도액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1인 월 40만원 한도 내 지급) |
기업→학생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2년 월 기준 1,914,440원 이상) |
|
|
||
①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②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
||
운영 시스템 |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
3. 업무 프로세스
No. |
업 무 |
주체 |
일정 |
비 고 |
1 |
참가기업 및 학생 모집 |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
~2022.02.11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2 |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
||
3 |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2022.02.15 |
그룹웨어 |
4 |
교과목 개설 |
교무학생지원팀 |
2022.02.18~02.21 |
uDRIMS |
5 |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
|||
6 |
전공인정 승인 |
학과주임교수 |
2022.02.22~02.24 |
|
7 |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
참여 학생 |
2022.02.22~02.24 |
|
8 |
수강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3.03.02 |
|
9 |
중간점검※ |
현장실습 담당교수/직원 |
실습기간 중 |
기업 방문 점검 |
10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참여 학생 |
2022.07.04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11 |
출석/기업평가 |
현장실습기관 |
2022.07.07 |
|
12 |
성적평가 |
학과주임교수 |
2022.07.11.~07.14 |
uDRIMS |
13 |
학점등재 |
교무학생지원팀 |
2022.07.20 |
|
14 |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
참여 학생 |
2022.07.21.~07.22 |
접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4. 현장실습 기업 지원(기업-학생 매칭) 방법
구분 |
내 용 |
비 고 |
|
일반형 |
학과모집 |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 현장실습 시스템 접속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신청관리 → 현장실습지원 → 검색 |
협약 현장실습 |
현장실습지원센터모집 |
-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 (기업 서류전형 및 면접 후 선발 ) 현장실습 시스템 접속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신청관리 → 현장실습지원 → 검색 |
5. 문의처
가. 현장실습지원센터 : 02-2260-4941
나.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연락처
학사운영실 |
전화번호 |
학사운영실 |
전화번호 |
불교대학 |
02-2260-3098 |
경영대학 |
02-2260-8889 |
문과대학 |
02-2260-3757 |
바이오시스템대학 |
031-961-5105 |
이과대학 |
02-2260-3757 |
공과대학 |
02-2260-3858 |
법과대학 |
02-2260-3227 |
사범대학 |
02-2260-3110 |
사회과학대학 |
02-2260-3104 |
예술대학 |
02-2260-3605 |
경찰사법대학 |
02-2260-3370 |
약학대학 |
031-961-5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