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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석 조기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규정 개정 안내

등록일 2022-03-03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조회 2381

미출석 조기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규정 개정 안내

 

기존

 제46조(무단결석) 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변경

 제46조(무단결석)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