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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6-09-09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학사운영실 조회 15

취업사실 확인서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출석 조기 취업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제53조(무단결석)①특별한사유없이해당과목수업일수의4분의3이상출석에미달한 경우에는그과목의성적은F로기록되며과목낙제가된다. ②7학기이상(조기졸업대상자는6학기)재학생이조기취업으로인하여제1항의결석허용한계초과시,학생은 증빙서류를단과대학학사운영실에제출하고,취업사실확인서를발급받아과목담당교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 경우과목담당교수는제1항적용예외로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학사과정교육과정편성및수업관리규정」제22조(조기취업자에대한특례)①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제46조의 제2호에따라조기취업자의성적처리는다음각호에따른다. 1.조기취업으로인해강의계획서상의학점이수기준을충족할수없는경우학생이제출한취업사실확인서를 감안하여강좌담당자의재량내에서과제물대체평가등을통하여학점을부여할수있다. 2.성적의상한은B+까지부여가가능하다. ☼ 업무처리 절차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1. 신청 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 학생만 신청 가능                 (단,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제외)   2. 신청 대상 :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의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가.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사유발생일(또는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nDRIMS 신청          ※ 신청 시 증빙서류 첨부 필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나. 경로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취업사실확인신청(1차)     다.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 받은 ‘취업사실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단과대학학사운영실조기취업학생교과목담당교원 ①nDRIMS신청및승인 ▷ ②취업사실확인서제출 ▷ ③학점부여여부결정 ⦁취업사실확인신청(1차) (증빙서류첨부) ⦁[종강전] 취업사실확인신청(2차) (증빙서류첨부) ⦁증빙서류검토후 취업사실확인서(1차)승인 ⦁[종강전] 증빙서류검토후 취업사실확인서(2차)승인 ⦁‘취업사실확인서’출력 *경로: nDRIMS→대표-학사행정 →수업→‘취업사실확인서출력’ ⦁교과목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확인서’제출 (※1차신청후2차신청전제출) ⦁시험,과제물등 평가요건충족 확인후성적부여         1차 신청 승인받은 후 2차 신청 전 제출     라. 종강 전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사실확인신청(2차)         ※ 경로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신청함 → 취업사실확인신청(2차)         ※ 종강 전 취업사실확인신청(2차)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입력은 F학점으로 제한됨         ※ 증빙서류는 종강 해당 월 1~15일 사이 발행한 서류만 인정   4. 증빙서류      가.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발급일자, 입사일자 기재 필수)     나.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학생은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불가 ☼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시 무단결석을 ‘취업결석’으로 처리(출석 아님)   2. 조기취업학생이 정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 시할 수 있으며,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과제물로 대체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3. 개별시험(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에 대한 최고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미만으로 제한   4.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학점부여 및 개별시험 시행여부(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는 담 당교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 하여야 함   6. 허위 서류 제출, 신청 대상자 외 신청(가족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 중도 퇴사자 미신고 등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강좌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한 강좌는 성적 상한이 B+임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전화국번: 02-2260-) 2026. 9. 교 무 처 장